가수 이승환.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5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쟁점에 대해 다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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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끝났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이승환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예외적 심판 이익에 대해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승환이 이를 반발하며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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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며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구미시를 상대로 법원에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