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적 없는 지인 근로자로 둔갑 허위신고로 간이대지급금 96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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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적 없는 지인을 가짜 근로자로 둔갑시켜 거짓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고, 나랏돈 약 1억원을 타내 개인 빚을 갚는데 쓴 사업주가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66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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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실제 근로자 1명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척 중 한 명을 진정인 대표로 지정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게 했다. 또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타낸 간이대지급금 중 6550만원을 돌려받았고,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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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