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엔 특별공급 기회 추가
이달 말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30%)의 절반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의 20%가 배정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포함해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35%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공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유리해진다. 공공분양에서는 기존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가 우선 공급된다. 공공임대도 전체 물량의 5%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20%에서 35%까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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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