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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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납부를 깜빡했다가 자택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 소속사는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26일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메세나폴리스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가 석달 만인 올해 1월 13일 말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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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생겨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