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물을 퍼 나르던 소방헬기 앞에서 골프를 친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에 골프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던 여성 A 씨는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A 씨는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라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가 퍼 날랐다”고 적었다. 이어 “6번째 홀부터 18번째 홀까지 헬기 소리 들으며 라운딩해서 정신없었지만 산불이 진화돼 너무 다행이었다”라며 “골프장 해저드 물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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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당시 A 씨는 해저드를 앞에 두고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는 소방헬기가 해저드에 호버링을 하며 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고 물을 채우자 산불 난 곳으로 향했다.
문제는 A 씨가 골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헬기가 물을 채우려 해저드로 내려오는 순간에도 그는 해저드를 향해 공을 날렸다.
‘헬기가 물을 퍼 나르러 왔는데, 그쪽으로 공을 치느냐, 딱딱한 골프 공이 헬기를 때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며 A 씨를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본인이시면 6번째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어요?”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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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골프공의 경우 법적으로 위험물로 취급하므로 헬기 앞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까지 있다 ”며 골프 경기를 멈췄어야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소방당국이 피해를 밝히며 고소고발하지 않는 한 수사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다.
기자는 A 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25일 현재 A 씨는 관련 영상과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