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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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지속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대형 산불의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가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경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하던 중 불티가 전답에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산불 현장에서 A 씨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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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오전 인근 야산에서 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전체 화선 15.7㎞ 중 10.3㎞는 진화됐으며, 나머지 5.4㎞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진화율은 66%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진화율이 당초 70% 수준에서 66%로 하락한 뒤 더딘 진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현장에 평균 초속 4~6m의 바람이 불었으나, 오후 들어 평균 초속 8~11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인력 2414명, 헬기 13대, 진화차량 67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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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불로 현재까지 인근 마을 162가구 170명이 대피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