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묻지마 범죄’와 다를 바 없어” 질타 “형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했지만…2심 “합리적 범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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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43)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선고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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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임 씨를 말리는 A 씨의 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임 씨는 평소 아래층 거주자가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임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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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고 (가족이) 엄벌이 내려지기를 청원하고 있다“며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