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가 잔류 농약 검사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중국산 불로초 통관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광고 로드중
검사명령 대상이 되면 수입 및 판매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 신고를 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