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시계, 가방, 지갑 명품 위조상품.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한 A 씨(53)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를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명품 위조 상품인 이른바 짝퉁 가방, 옷,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매장 지하에 있는 비밀공간에서 품질 높은 위조 상품인 일명 ‘SA급’, ‘미러급’을 보여주며 정품 가격 대비 5~20% 가격에 판매했다. 가방을 산 외국인들은 해당 제품이 위조 상품인 것을 알고 구입했다.
일당은 손님을 끌어오는 호객꾼을 고용해 철저하게 외국인 관광객만을 노렸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주로 일본인 자유여행객들을 꼬드겼는데, 이들은 명품 선호도가 높고 흥정을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장은 평소에는 닫고 있다가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이 올 때만 열어 단속망을 피했다. 가게는 일반 물건을 파는 곳과는 별개로 위조상품만을 취급하는 비밀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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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