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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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갓 낳은 자신의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자신의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놓아두고 떠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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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보육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맡기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자 인근 슈퍼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