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훈련 장애인에게 최대 40만 원 자치구 최고 수준… 무단결근 땐 제외 약 60명에게 보충 수당 지급 전망
동작구 대방동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보충수당은 근로 장애인 월 40만 원, 훈련 장애인 월 10만 원으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이다.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직업재활시설 근무 기간 3개월 경과 △근로계약서상 근로·훈련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공휴일 및 휴일 제외 80% 이상을 출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비슷한 사업을 통해 같은 유형의 급여(수당)를 받거나, 연속 15일 이상 장기 병가 및 휴직자, 무단결근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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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이 관내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