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광고 로드중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식당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영주 토박이인데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맥주잔을 내려쳐 깨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