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사유인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 만 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사유 2개는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지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파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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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