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10. 뉴시스
12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는 노점상들이 모인 상인회에 “선고일이 지정되면 당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요청 드린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헌재 관련 시위 인파가 1km 거리의 이곳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에 대비한 것이다. 경찰이 헌재 반경 100m ‘진공 상태’를 계획한 데 이어 당국이 전반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일대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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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현장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경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헌재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안전을 우려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