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를 핵심 증인들] 〈4〉 선관위 무력화 여부 尹 “부정선거 확인, 시스템 점검 시도”… 부정선거 입증할 증거는 제시 못해 선관위 “투-개표 데이터 조작 불가능”… 국회측 “軍투입 자체가 국헌 문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서버실에 들어간 계엄군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앞의 군인이 서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뒤에 있던 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 尹 측, 부정선거 의혹 입증 못 해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 처음으로 군이 투입됐다.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군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진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지 3분 만이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을 폐쇄했고, 다음 날 출근하는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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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언이나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는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의에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도 “점검한 5% 내에선 없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 접속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선거 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는 만큼, 선관위 서버가 침입당하더라도 교차 검증하면 조작 사실이 금방 밝혀진다는 취지다.
● ‘군 투입 위헌·위법성’ 집중 판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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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사실 자체가 위헌·위법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영장 없이 선관위 내부를 수색한 것은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물증 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선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