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인정되나 사안 경미” 지난달 27일 기소유예 처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자료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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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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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이들은 커닝페이퍼를 지참해 이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시험이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이뤄지는 것인 만큼 대학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시험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부정행위 적발 이후 한림대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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