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오전엔 대장동 사건 재판 1심 무죄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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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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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까지 행정1부를 맡았던 이승한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장을 맡게 됐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는 국제 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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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이날 새로운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졌던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가장 고비라고 평가되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