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뉴진스 5명 전원이 법정을 찾았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고, 손에는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펜과 노트를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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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은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 후회는 없다”고 했다. 하니는 “그냥 저희의 마음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하고 차별한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해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신곡 발표, 해외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월과 2월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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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