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목표
적발된 제모용 왁스 알루미늄 캔에 숨긴 마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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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약류와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하는 영업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근거와 마약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인은 지난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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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은 법률에서 제3조의 2와 제41조 2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3조의 2는 국가 등의 책임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2조의 2로 옮겨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41조는 감독과 단속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약류와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하는 영업자에게 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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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