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팜플렛. 전남도 제공
올해 시행 4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교육 이수, 작업일지 작성 등 의무사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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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2184명에게 262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4200명에게 지난해보다 8% 증가한 10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