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심 사형 선고 후 항소 기각
17명의 아이들을 납치,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 위화잉에 대한 사형이 28일 집행됐다고 중국 법원이 밝혔다. 사진은 법정에 선 위화잉의 모습. 사진 출처 : 中 글로벌 타임스
광고 로드중
17명의 아이들을 납치,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 위화잉에 대한 사형이 28일 집행됐다고 중국 법원이 밝혔다.
사형 집행은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 중급 인민법원에서 1심의 사형 선고를 승인한 후 이뤄졌다. 형 집행 절차는 지방 검찰관 검사들의 감독 아래 진행됐다.
위화잉은 공범들과 함께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구이저우성, 충칭(重慶), 윈난(雲南)성에서 어린아이들을 납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것이 적발됐었다.
광고 로드중
그녀는 또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평생 모은 개인 재산을 몰수당했다.
[구이양(中 구이저우성)=신화/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