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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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6월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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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약처는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홍합 1건이 폐기한 바 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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