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7년까지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 책임도 명확화, 처벌도 강화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월 10일 총선에는 인간복지, 동물복지에 투표해주세요’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4.8/뉴스1
동물의료의 전문·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료체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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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서 3년, 30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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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 통일된 메시지 전달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의 2에 근거, 세계 동물의 날(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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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한다.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제공)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8.6%, 주요 반려동물인 개·고양이 비중은 7700만 마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