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 채무 법률 지원 등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은 두 곳으로 운영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 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받는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 사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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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