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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출석…“법원이 잘 가려낼 것”

입력 | 2025-02-26 10:39:00

“세상 이치,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
“김문기 모른다” 허위 사실 혐의…선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2.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검찰 구형이나 진술 때 어떤 말을 할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종결 절차에 앞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상 결심 공판 한두 달 내에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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