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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8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2%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스웨덴(9.3%), 독일(10.4%), 핀란드(13.5%), 프랑스(13.9%), 그리스(15.7%), 이탈리아(16.0%)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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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인 유럽 8개국은 사실상 대부분 노인이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 한국도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93.4%가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으나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 인구의 70% 내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해당 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노인의 비율은 72.1%로 집계됐지만 50% 이상인 노인은 14.9%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급률은 비교적 높지만 평균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다.
2021년 기준 영국(11.8%), 독일(11.8%)을 제외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빈곤율을 한 자릿수였으나 우리나라는 35.7%로 높았다.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44.8%까지 올라간다. 40% 기준으로는 22.3%다.
보고서를 발간한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8개국은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22.3%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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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