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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도 발길질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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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신고로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A씨는 자신을 치료해 주던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하며 발길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