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상 ‘집시법’ 적용 예외지만 ‘무법지대’ 아냐 대학 측 요청에 사복 차림 정보관·신속대응팀 대기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서울대공동행동 등 진보단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등 보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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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격돌하는 양상이다. 다른 집회들과 달리 경찰이 이런 대학 내 집회에선 보이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대학이 관례상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로 취급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22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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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탄핵 정국 이후 광화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장소에 참가자 규모에 따라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기동대원이 배치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 집회 장소에는 경력 약 2200명이 배치됐다.
반면 지난 15일 오후 5시 서울대 아크로광장 계단 위에서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우리 차례”라며 자리 싸움을 하다 뒤엉키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캠퍼스 폴리스’ 조끼를 착용한 직원 1명만 근처에서 상황을 주시했다.
서울대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선 줄줄이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고려대·건국대·서강대·숭실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의 일부 재학생들은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고, 찬성 측 학생들은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나서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대학이 집회·시위의 ‘무법지대’는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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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경찰이 개입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내의 경우 집회 신고 의무는 없지만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불법 집회로 변질이 되면 집시법상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집회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 등으로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학내에 출입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