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20. 서울=뉴시스
●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 행렬이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5.02.2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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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 ‘증거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
윤석열 대통령. 2025.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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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 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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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