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캡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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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행 대상, 경위, 횟수, 기간, 내용에 비춰 좋지 않은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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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