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
맨홀에 설치된 추락 방지 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극한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자 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설계했다. 앞으로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호우도 버틸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늘려야 한다. 또 많은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해 지하차도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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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로 배수 집수정 주변의 도로 경계석은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집중 호우 시 집수정이 잠긴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 지침은 새로 설치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를 보수할 때도 적용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