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좁히던 여야, 논의 재개 ‘특위서 논의’ 與, 한발 물러서 與 “보험료율 조정부터 하자” 野 “받는 돈 인상 함께 이뤄져야”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야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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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모수개혁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까지 견해차를 좁혔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10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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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