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전역에서 광범위한 분노 폭발…다발성 골절상 등 학대당한 증거도 “가난한 사람들을 1회용으로 대하는 부자들의 시스템 반영하는 것” 개탄 대부분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와 용서 이끌어내 처벌 피해 20018년엔 빗자루 잃어버린 10세 하녀 고문한 판사 부부, 지역 1년형 받아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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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 라왈핀디에서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 하녀로 일하던 13세 소녀를 살해한 부부가 구속됐다고 BBC가 18일 보도했다.
이크라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 소녀는 지난주 5일 병원에서 다발성 부상으로 숨졌다. 예비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고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해시태그 ‘#이크라를 위한 정의’(#JusticeforIqra)에 수만건의 글이 게시되면서 아동노동과 가사 노동자 학대에 대한 논쟁이 점화됐고, 파키스탄 전역에서 광범위한 분노를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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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라의 아버지 사나 울라는 “이크라의 죽음으로 나는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이크라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운 이크라를 보았다. 그녀는 몇 분 후 숨졌다”고 말했다.
45세의 농부인 45살의 아버지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크라는 8살 때부터 하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명의 고용주를 거쳐 2년 전 8명의 자녀를 둔 이 부부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월급은 23달러(약 3만2000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크라가 빈번하게 학대받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BBC가 입수한 사진과 동영상에는 다리와 팔에 다발성 골절과 머리에 중상을 입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크라 죽음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의학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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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라가 단지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 살해된 것에 대해 한 파키스탄 네티즌은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일회용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크라를 고용했던 라시드 샤피크와 그의 아내 사나는 가족을 위해 일했던 여성 쿠란 교사와 함께 체포됐다. 이 쿠란 교사는 이크라를 병원에 데려와 “이크라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주변에 없다”고 말한 후 병원을 떠났다.
이크라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 이러한 사건들은 대개 법정 밖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되며, 용의자들이 성공적으로 기소되는 것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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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키스탄 법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라 해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의자들을 용서하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률 관측통들은 이러한 용서는 대부분 재정적 보상을 통해 이뤄지는데,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약 330만명의 어린이들이 아동 노동에 시달리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파키스탄의 850만 가사노동자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