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자격 안돼 범행…남편-아내 각각 2년-4년형 “아기 사주가 좋지 않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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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못 하자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서 신생아들을 매수한 뒤 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와 같은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의 재혼한 아내인 B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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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입양하길 원했으나 입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 부부는 돈을 주고 데려온 아이를 친자로 위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데려온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주가 좋지 않다’ 등의 이유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혼모에 건낸 돈은 치료비나 보약 값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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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 부부를 엄하게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봤다”고 질책했다.
또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 B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지만 A 씨는 최종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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