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로 입국 후 국내에 불법 체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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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범죄수익금 1000만 원도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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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약 10만~5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2021년부터는 시술 사진과 함께 ‘신속한 수술, 통증·출혈 없음’ 등의 문구를 담아 광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이 넘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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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포경과 문신으로 다르다고 해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 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