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법원, 주범 범행으로 판단 재판부 “아무런 증거 발견 안돼…주범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어”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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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31)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씨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가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40)가 저지른 범행이며, 한 씨가 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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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씨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사실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인 박 씨의 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한 씨의 공소사실을 포함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박 씨가 체포됐다”며 “박 씨는 허위 영상물 전송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한 씨와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모 씨 등이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와 30대 공범 강 씨는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 모 씨 역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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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