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어 신한 본사 현장조사 은행들 “단순 정보교환”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10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가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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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