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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李 허위발언 특정하라”

입력 | 2025-02-12 16:42:00

法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직접 발언 아냐”
검찰 “일반 선거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22일 출연 발언 ▲2021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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