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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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 씨(4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 의원에서 30대 남성 환자 B 씨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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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 씨는 시술 과정에서 갑작스레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1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해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