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 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간 총 5차례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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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차료는 한 달에만 수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해당 여객기가 사고 발생 직전에 착륙해 사고 조사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약 10분 정도 지연 도착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