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11 뉴스1
이날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능력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했고 국회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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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회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