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25. 뉴시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한 개 사육농장은 62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1537곳)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총 938곳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폐업이 쉬운 300두 이하 소농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농 538곳 중 174곳(32.3%)이 폐업을 완료했다. 폐업 완료 중·대농은 올해 325곳(60.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금지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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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한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