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집유 4년…‘엘시티 분양대행권’ 명목 거액 사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전경. (엘시티PE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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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52)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그걸 숨기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금 32억 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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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는 부동산 분양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1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피해자 책임도 일부나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20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살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