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없음’으로 檢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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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씨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강 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람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사내 단체채팅방에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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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회사에서 사용한 기업 협업툴은 ‘네이버웍스’로, 관리자가 구성원 간 나눈 대화와 접속 기록, 파일과 사진의 제목 등을 ‘감사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 메모장 개념인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에 올린 내용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웍스를 운영하는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감사 기능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도메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라며 “관리자가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