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불법으로 한방의약품을 팔던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 직원들이 입건됐다.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권(민사국)은 서울의 한 한방병원 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민사국 분석 결과, 이 한방병원은 7년 동안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을 300억 원 이상 처방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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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의약품 약 12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명절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 수천만 원어치 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방약품 불법판매 인포그래픽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제공) /뉴시스
해당 병원은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 등으로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약품을 각종 행사 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의 환자용으로 거짓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 판매 행위이자 약사법 위반이다. 한의사가 허위 처방을 내린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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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