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근 등 연일 불법집회 몸살… “내 생각 표현 왜 막나” 막무가내 갑자기 모여 게릴라식 집회까지… 경찰 통제 쉽지않고 충돌 우려도 전문가 “시민안전 위협땐 엄단을”
“내 생각을 표현하겠다는데 경찰이 왜 막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위 중이던 한 여성이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이 여성은 경찰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다”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주변에는 대통령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탄핵 무효” “빨갱이 헌재” 구호를 외쳤다. 확성기에 대고 애국가를 부르는 참가자도 있었다. 당초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는 안국역 5번 출구였지만 일부가 헌재 부근으로 이동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이어 나갔다.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이들은 “법에 안 걸리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동하라고 하냐”며 반발했다.
● 최근 미신고 집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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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엔 ‘게릴라식’ 진화… “엄단 필요”
통상 경찰은 사전 신고 내용에 따라 집회가 예고된 지점에 미리 차량을 우회 조치하거나 임시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 대응에 나선다. 집회 지역을 사전에 바리케이드 등으로 통제해 충돌을 예방하기도 한다. 반면 예고 없이 벌어지는 미신고 집회에서는 경력 배치나 교통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신고 집회가 돌발 사태나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미신고 불법 집회들이 ‘게릴라식 집회’로 진화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계기가 생기면 갑자기 대규모 인원이 모여드는 식이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경우 극우 유튜버들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도와 달라”는 식으로 호소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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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불법 미신고 집회가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사태와 같이 미신고 집회에서 과격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불법 미신고 집회에 대해 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집회 통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 지휘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신고 집회는 출발점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경찰력을 통한 빠른 해산 조치 및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