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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판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서울의 한 병원 명의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과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췌장염으로 통원치료 수준의 치료만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재판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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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