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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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탄핵이 무효화 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최 대행은 한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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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을 선고한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