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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살해하려 한다며 112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울산 자택에서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찾아와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112에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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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