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1.22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023년 5월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다.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손 검사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데다, 심리 지연 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헌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신속 심리를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의 중지 요청이 있다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23일 핵심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8차 변론기일(8차)까지 지정되는 등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도 헌재가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로 거론된다.
광고 로드중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판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통상 형사 사건은 2∼3개월의 준비 절차를 갖지만,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집중심리 등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